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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휴업, 폐업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재개업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을 재개업하는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장비 명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 유형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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