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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 최초(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제품의 생산 등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초신고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 신고시

    •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 변경 신고시

      •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최초 신고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 변경 신고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 1부(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530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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