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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60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설비이외의 경우 | 총5일
1 접수
2 처리
설비의 경우 | 총3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신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액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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