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공고된 취수해역에 대한 면허계획 공고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면허신청 | 총4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 면허신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 면허신청

    •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단의 좌표를 포함)가 표시된 도면
    • 사업계획서
    • 1일 취수계획서(연 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 포함)
    • 시설의 구적도 및 개략설계도서
    •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
    •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원상복구계획서
    •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면허신청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 면허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법인등기부등본
      • 변경 면허신청

      • 유형 [변경 면허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