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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51-773-598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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