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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참다랑어 통계증명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의 권고에 따라 대서양수역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를 수출입하기 위한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 어획증명서 3부(해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어획허가장 사본 1부
    • 선장 어획확인서 1부
    • 선하증권 1부
    •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는 경우

      •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 선하증권(B/L) 사본 1부
      •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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