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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황새치 통계서류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권고에 따라 황새치를 수출입하기 위한 통계서류를 발급하는 민원으로, 눈다랑어 및 황세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1호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 및 발급받고자 하는 통계서류(같은 고시 별지서식2~5호) 3부, 선하증권 사본 1부, 수입시 통계서류 사본 1부(재수출에 한함),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선장 어획확인서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증명 | 총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

    • 발급받고자 하는 통계서류(해당 고시 별지 제2~5호 서식) 3부
    • 선하증권 사본 1부
    • 수입시 통계서류 사본 1부(재수출에 한함)
    •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 선장 어획확인서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등)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051-773-53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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