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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총괄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의 경우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승인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 0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선박보안계획서 2부
    • 0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선박보안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의 경우

      •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1부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2-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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