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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력기록부 발급(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외항선사가 선박이력기록부를 교부(재교부)받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발급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재발급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교부

    •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교부

      •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교부

      • 선박국적증서 1부
      • 재교부

      • 선박국적증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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