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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허가신청,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작업계획서(취급장비명세를포함합니다)
  • 해당작업에필요한작업자의자격증사본1부(수리대상선박의선원이작업자인경우는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773-578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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