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와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 세로 4cm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 기존 면허증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성명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발급절차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가 면허 보유 유무, 제출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등기 우편으로 신규 면허증 발급 완료(처리기한 7일)
4.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면허번호, 면허일자, 신청인 정보 및 재발급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청서식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이며, 해당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재발급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