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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와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 세로 4cm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 기존 면허증 및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성명 등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발급절차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가 면허 보유 유무, 제출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등기 우편으로 신규 면허증 발급 완료(처리기한 7일)
    4.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면허번호, 면허일자, 신청인 정보 및 재발급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청서식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이며, 해당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재발급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과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해당 먼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2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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