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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형업음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1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계획서 1부
  •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엉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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