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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동식물을 유해어법으로 포획 ·채취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제1호에 따른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 제1호에 따른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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