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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한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항로표지(조류신호,선박통항신호,기상신호표지제외)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항로표지현황조서 및 항로표지설치 위치도 각 1부 (나)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051-773-58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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