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유수면법 제17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시계획 승인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실시계획 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