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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매립면허를 받았거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신청시기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자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 총68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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