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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 피면허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구제적인 공사계획에 관해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시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자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 총2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설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예정공정표
  •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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