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시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격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신청자(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만 해당)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3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