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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시
  • 후속 조치사항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 권리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773-581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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