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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혹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시
  • 후속 조치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 정관
    •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경등록

      • 변경사유서
      •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773-581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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