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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등록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식시설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양식시설 제외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생산, 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 생산, 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용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 가공시설 : 법 제 69조규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됩니다) 1부
  • 어업의 먼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면서, 허가 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검역검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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