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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안전관리체제 수립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선박 안전관리체제(최초, 갱신, 중간, 임시)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후속 조치사항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제출서류

    •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제출서류

      •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773-581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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