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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최초, 갱신, 중간, 임시)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후속 조치사항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 제출서류

    •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제출서류

      •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 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접합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51-773-581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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