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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

    • 사업계획서 1부
    •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제2호 및 제3호는 어업개시일까지 선박확보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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