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신청자명, 주소·성명, 등록번호 및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2.서비스 신청방법신청방법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변경사실을 증명(주소·성명·어선명칭 변경 등)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변경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변경사실을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9조를 참고하시면 되고, 등록에 관한 절차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어획물운반업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