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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연근해에서 생산 또는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51-773-551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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