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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인 발기인이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서 : 별도양식없음(임의서식)
  • 정관
  • 처음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창립총회의 의사록
  • 임원명부
  • 해당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
  •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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