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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 공사세부시행계획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계획
  •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양조사서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지적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051-773-593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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