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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시설장비관리자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 또는 철거하는 때에 관리청(무역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연안항 또는 지방항만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항만시설장비대장
  • 시설장비합격증(항만시설관리규칙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작성한 준공검사조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51-773-595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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