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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서식 4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제공 내용
제조검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설치검사, 수시검사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정기검사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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