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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면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장이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회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4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9회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이내에 18회이상)인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선박에 승선하여 당해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의 총톤수의 3할의 범위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의 당해선장 및 당해유사선박. 다만, 당해선장이 당해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조선소에상시근무하는시운전운항관리자만해당)1부
  • 입항.출항사실이6회이상인경우는입출.출항사실을별지로작성하여첨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051-773-577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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