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는데,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계획승인의 경우

    •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 공사실시계획도서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옹텽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의 경우에 해당)
    • 위의 서류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51-773-59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