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공사실시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