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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51-773-59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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