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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준공보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준공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 (항만법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급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72조 준용)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51-773-59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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