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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행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명도 및 측면도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명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51-773-59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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