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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선의 등기, 등록의 기준인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의 측정 및 개측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도면(길이 24m이상 어선) 가. 일반재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필요시에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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