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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 등 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선박검사증서·임시변경증·임시항해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형식승인증서·형식승인변경승인서·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지정시험기관지정서·승인서·검정증서·우수사업장지정서·확인서·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예비검사증서·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컨테이너검정증서·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제한하중등확인서·하역설비검사기록부·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관련증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당 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 )
  • 해당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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