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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등 유효기간연장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필수적 첨부서류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 2.필요시 첨부서류

      • 당해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증빙하는 서류
      •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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