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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 · 정기 · 제1종 중간 · 제2종 중간 · 임시 · 임시항해 · 특별 · 강화 ·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수검요청일로부터 | 총2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선박검사증서(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검정증서·확인서·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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