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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조(정비)사업장 (변경)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 위임)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의경우 | 총21일

  1. 1 접수

  2. 2 처리

지정변경의 경우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61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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