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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선박검사증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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