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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소유자가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임시항행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 선박의 구조도면
    •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
    • 화물의 적재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경우)
    •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신청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설비변경 또는 신설된 경우)
      •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51-773-583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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