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국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은 국제 톤수증서를,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은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거나,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국제톤수가 변경되었을 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 신청의 경우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 그 밖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표시하는 설계도서 비고 :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의 제출 생략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