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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측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의 측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및 100톤이상의 부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범선 및 100톤 미만인 부선(소형선박)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통: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필요한 경우)
  •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상부구조도
    • 총톤수계산서(부분측정을 받은 경우)
    • 선체외면구조물설계도서(총톤수계산과 관련된 경우)
    •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 선체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1호 선박은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
      • 1호 및 2호의 선박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 개측의 경우

        •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 수면비행선박

          • 일반배치도
          • 선체선도
          • 중앙횡단면도
          • 강재(재료)배치도
          •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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