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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및 100톤이상의 부선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범선 및 100톤 미만인 부선(소형선박)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길이 24미터 이상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개측의 경우
수면비행선박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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