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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선임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해 의료관리자자격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지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자격증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매
  • 의료관리자 합격증 또는 기타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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