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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선장·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직무외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발급신청서
  •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선원수첩 미소지자만해당) 1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6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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