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선장·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직무외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