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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자가 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선원을 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관리신고서
  • 선박관리계약서 사본1부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1부(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 선박국적증명서류(외국적선박에한함)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 각1부(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하며,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서는 외국국적상선에한함)
  • 3개월이상 선원임금체불시 선박소유자등과 연대하여 임금지불을 보증하는 서류(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 선원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수 있도록 선원법령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선원또는선원및선박관리신고시에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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