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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갱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면허증(선박에승무중인자는승무중임을증명하는서류)
  • 「선박직원법」제7조제3항제1호,제1호의2또는제2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1부.다만,지방해양수산청장이선원수첩또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으로교육이수상황또는승무경력을직접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지아니합니다.
  •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1의3제3호에따른자격을증명하는서류1부(통신사면허를갱신하고자하는사람만해당합니다)
  • 「선원법」제87조에따른건강진단서1부.다만,다음구분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습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가로3.5cm,세로4.5cm의것)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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