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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기관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 교직원의 인적 사항ㆍ자격ㆍ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 시간
    •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ㆍ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서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지정교육기관지정서
      •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유형 [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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