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해기사국가시험 응시원서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인터넷, 우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서식5]에 따른 응시원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cm, 세로4.5cm인 것) 1매, 3.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서류, 4. 시험 면제 해당시 증빙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해기사국가시험응시원서(단, 선박직원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3.5cm, 세로4.5cm인 것) 1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51-773-574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